청주시의회는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과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월 기준 청주시의 1인 가구는 16만1110가구로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비중(40.5%)을 살짝 웃도는 규모다.
김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창문잠금장치·휴대용비상벨) 지원, 공유주택·공유주방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 근거도 담겼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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