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보존비용 700억원 이상 포함 … 이참에 허물어야”
건립 규모를 문제 삼아 청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청주시청 본관 존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사업비가 과다해진 까닭이 본관 존치에 따른 것인 만큼 이참에 청주시청 본관을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2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2018년 11월 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를 열어 문화재청의 의견을 수용해 청사 본관을 보존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측은 1965년 지어진 본관이 비대칭형 모양인 점 등을 토대로 국내 근현대시기 건축방식을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의견을 특위에 전달했다.
당시 본관 존치 여부를 두고 시와 시민단체의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부지나 주차장 확보 면에서 완전 신축이 필요하다는 청주시는 철거를, 지역 문화가치를 보존하자는 시민단체의 입장은 보존으로 맞서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문화재청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보존으로 결정됐다.
본관 존치를 둘러싼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최근 행안부가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준 면적 초과 등을 재검토 사유로 지적했다.
시가 현행법에 규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해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운 데다, 행안부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했기 때문이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제동에 따라 내년 3월 시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려던 청주시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가 총사업비를 증액한 이유가 기존 청사 본관을 존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됐기에 보존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은 22일 6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관 존치로 700억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최근 행안부는 사업비가 과다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청주시청 신청사 건축을 재검토하라고 했다”며 “사업비가 과다해진 이유는 본관을 존치하며 지하를 파내기 때문이다. 본관 때문에 2000억원 초반의 사업비가 2751억원으로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5년 겉모습만 간직한 껍데기에 불과한 시청 본관을 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는 발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한범덕 시장 스스로도 문화재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시청 본관 존치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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