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에 3달간 90만원
청주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청주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했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장려금은 매달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90만원이다.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퇴직하고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면 지급을 중단한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효력은 2025년까지다.
시의회는 17일까지 서면·팩스·전화·이메일 등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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