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 노동권익센터 - 12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협약
대전 대덕구가 대전시노동권익센터 및 관내 12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했다.
협약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입주자의 갑질로 침해받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을 통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발굴, 관계자 윤리교육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 지원,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노동자 존중 및 따뜻한 언행사용, 3개월·6개월 등 초단기 계약 지양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노력, 휴게장소 및 휴게시간 확보,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을 적극 이행키로 했다.
시 노동권익센터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노동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입주자·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상생 우수사례 발굴 등 직접적인 노동자 지원 뿐 아니라 공동주택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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