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대학교는 지난 4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교수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서원대 교수로 재직했던 B씨는 올해 초 A교수가 5~6년 전 발표한 국제 논문에 함께 연구에 참여한 자신의 이름이 누락됐다며 대학 당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학 측은 제기된 문제 논문에 대한 자료 수집과 양측을 상대로 한 조사 및 3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4일 열린 2차 연구윤리위원회에서 A교수의 연구부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교수는 논문 등재를 위해 B씨에게 연락을 취해도 전화를 안 받고 메일을 보내도 답신이 없어 이름이 빠졌다고 소명했고, 문제를 제기한 B씨와 주장이 상반되기는 했지만 결국 A교수의 연구 부정이 있었다고 연구윤리위는 판단했다”며 “A교수를 상대로 지난 4일 2차 연구윤리위에서 마지막 소명을 들었다. 징계에서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연구 부정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인사위에 회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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