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장모(36·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3시께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술에 취해 앉아있던 중 지나가던 A씨와 B씨가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눴다.
뒤늦게 나타난 장씨의 남자친구는 이를 오해했고, A씨 등에게 주먹을 날렸다. 장씨도 남자친구와 함께 A씨 등을 때렸다.
장씨는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고 허위 신고하고, 지구대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허위진술 때문에 A씨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뻔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