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vs 경기불황 '법정으로'
계약해지 vs 경기불황 '법정으로'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4.10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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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웰시티소송인단협 "허위광고로 피해… 계약금 반환"
신영측 "일부 계약자 불안심리 효과… 정상 추진 최선"

청주 대농지구 지웰시티 1단지 분양 계약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웰시티 1단지 분양 계약자 345명으로 구성된 지웰시티소송인단협의회는 시행사인 ㈜신영을 상대로 계약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양계약 취소(해제)로 인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고 9일 밝혔다.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대상은 세대당 2000만원~1억여원의 계약금으로 모두 170억여원 규모다.

소송인단협의회는 소장을 통해 "분양 당시 현대백화점과 55층 랜드마크 타워, 공공기관 등이 들어서는 세계적인 명품복합 도시를 조성한다는 약속을 믿고 청주시내 최고급 아파트보다 40% 이상 높게 분양계약을 했다"며 "신영이 당초 약소한 대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은 만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신영측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전국 공사현장 상당수가 중단되는 사태에도 신영은 당초 약속한 입주일자(2010년 7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전체 공정률이 55%를 웃도는 상황으로 쇼핑몰은 이미 착공됐고, 올해 하반기 2차 분양도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대백화점 출점 지연은 국내외 경기불화의 여파로 최근 경기가 호전되는 즉시 착공에 들어간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대농지구내 솔밭초와 서청중 등 교육시설도 이달중으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신영측은 또 "현 상황은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일부 계약자들의 불안심리에 기안한 것"이라며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행태는 지웰시티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해 계약자와 신영 모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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