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흙탕수돗물' 법적 대응 나선다
오송 `흙탕수돗물' 법적 대응 나선다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05.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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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업시행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추진
16억 투입 16일부터 야간에 관로 세척 작업

속보=청주 오송2산단내 아파트에서 연이어 발생한 `흙탕수돗물' 사고(본보 4월16일자 3면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가 사업시행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청주시 오송2산단에서는 지난달 13~14일 발생한 오송2산단 탁수사고로 4개 아파트단지 등 6875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시가 당시 일대 관로 31㎞ 중 6개 지점에서 상수도관에 구멍을 뚫고 CCTV를 투입해 확인한 결과 2개 지점 관로 하부에서 1㎝가량 두께의 미세토사가 발견됐다.

퇴적해 있던 토사가 유량·유속 변동에 따라 부유한 탓에 아파트단지와 일반주택의 수도에서 뿌연 물이 쏟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시가 정수기 필터 구입, 휴업, 각종 수리, 치료 등의 보상을 위한 피해 신청을 받고 관로 세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수돗물 사용량 증가로 지난달 탁수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앞서 시는 오송2산단 1차 탁수사고 발생(지난해 12월) 두 달 뒤인 지난 2월 상수도관로 상태를 부분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관로 매설 이후 토사가 유입·퇴적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공 과정의 문제로 보고 있다.

시는 잇단 혼탁수 발생이 부실시공 때문이라는 판단이 굳어지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지출된 비상급수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시가 상수도 시설물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공단 측에 관로 세척 유무 및 상태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2차 피해 사례도 1차와 유사한 수도꼭지·샤워기·정수기 필터 오염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2차 피해 접수 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관로 세척 작업의 경우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6일부터 야간에 진행할 예정이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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