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요리 사건' 관련자 5명 입건
'곰요리 사건' 관련자 5명 입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07.05.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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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탁 오른 고기는 용도변경 승인… 오찬 참석자는 제외
진천군수와 군의원 등이 멸종위기 동물인 곰의 고기요리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곰을 불법 도축·판매한 관련자 5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21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진천군수와 군의원, 군청 실·과장 등 20여 명은 지난달 4일 군의원 K씨(48)가 운영하는 진천읍 Y가든에서 곰고기 샤브샤브 등으로 오찬을 한 뒤 군수 법인카드로 110만원을 결제했다.

지난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진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용도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반달가슴곰 1마리를 불법도축한 K의원과 밀도살 작업을 도운 트랙터 운전자 등 인부 3명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곰고기를 조리해 판매한 K의원의 부인 L씨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오찬 장소에서 식탁에 오른 곰고기는 K의원이 지난해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 도축한 뒤 냉동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오찬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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