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전담 행정기구 설립
충북 혁신도시 전담 행정기구 설립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10.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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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달까지 의견수렴 합동 TF팀 가동… 올해말 출범 예정
충북 혁신도시의 행정체제 설치 문제로 고심 중인 충북도가 우선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공동 행정기구 설치로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고 행정체제는 향후 확정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권역을 관할구역으로 자체 의사결정과 집행 권리 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가칭) 공공 행정기구 설립 운영 합동 TF팀'이 가동된다.

TF팀은 도 자치행정과장을 단장으로 도 담당자와 진천·음성군에서 각각 2명씩을 파견 받아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도는 TF팀 구성을 위해 다음 달까지 지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이전대상 공공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어 행정기구 설립안을 확정한 뒤 정식 행정기구를 빠르면 올해 말에 출범시킬 방침이다.

행정기구는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서비스 지원, 의사 결정 및 집행, 행위 능력 확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행정체제는 행정기구 설치 뒤 논의될 전망이다. 도는 이원화돼 있는 혁신도시의 행정체제를 '출장소'로 할지, '자치단체조합'으로 할지를 놓고 진천·음성군과 협의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도 출장소를 설치하면 혁신도시를 조기 활성화하고 종합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출장소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감이 크다. 또 진천·음성군민에게 혁신도시만을 위한 자치단체 분리 설치로 비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른 방안인 '자치단체조합'은 독립된 법인으로 주민통합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에 이 같은 조합이 설립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부담감이다. 자치단체가 아닌 조합은 조례 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 사무를 진천군과 음성군의 조례로 따로 처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도는 혁신도시의 공동 행정기구 설치로 행정 공백에서 벗어난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행정체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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