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보좌관제 논란 예고
도의원 보좌관제 논란 예고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2.2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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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상임위별' 도입 추진
전문성 제고·법 위배 등 찬반양분

경기도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유급 보좌관제 도입 조례를 처리한 가운데 충북도의회도 보좌관제를 추진키로 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와 인건비, 의회 공무원들의 인사 불이익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많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의결하는 등 추진이 수면 위로 부상하자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의원 1명당 보좌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동 보좌관을 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처 직원이 되는 보좌관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9대 충북도의회 출범 초기 인사권 독립을 추진했다가 도청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도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보좌관제 도입이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사업 발굴 등 긍정적인 면을 내세우고 있다. 또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되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견제 감시를 위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보좌관제 도입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 우선 보좌관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1항에는 '지자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보좌관이 집행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하위 직급인 7급 이하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6급 대우'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각 위원회별로 2명의 보좌관을 둔다고 가정할 때 모두 12명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또한 보좌관실 운영비와 비품, 야간 수당 등을 합하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보좌관은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도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도 우려된다.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충북도의회의 한 의원은 "보좌관제 도입은 의회 차원에서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원들이 보좌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조만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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