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무단점용' 2차 원상복구 명령
'완충녹지 무단점용' 2차 원상복구 명령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2.20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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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새달 13일까지… 불이행땐 행정처분
속보=청원군이 청주~대전 간 국도변 일부 의류상가들의 완충녹지 무단 점용과 훼손에 대해 2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13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에 착수할 방침이다.

20일 청원군에 따르면 남이면 양촌리 8개의 의류매장에서 완충녹지를 무단 점용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고, 진입로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군은 지난 11일을 기한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이번 2차 명령을 내리고, 다음 달 중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철거 의사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주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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