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지시 불응땐 범칙금
모범운전자 지시 불응땐 범칙금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2.20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경찰청, 다음달 부터… 인식·수신호 등 친절교육
출퇴근 시간 등 교통혼잡지역에서 경찰을 대신해 교통지도를 하는 모범운전자의 신호 지시를 무시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은 20일 교통 법질서 확립 및 모범운전자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관을 보조해 교통 근무중인 모범운전자의 신호 지시에 불응한 운전자에게 다음 달부터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1146명의 모범운전자들이 출·퇴근시간대 차량정체 발생지역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해 교통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교통보조 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들에게 교통단속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욕설과 함께 차로 밀어붙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운전자가 교통근무중인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함께 있던 교통경찰관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을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모범운전자들에게 운전자와의 시비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수신호 및 친절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범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