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2.16% 인상
3월부터 기본형 건축비 2.16% 인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2.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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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철근값·노무비 상승으로 상향조정… "분양가 1% 오를 것"
철근 가격 급등과 노무비 상승에 따라 표준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2.16% 상향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1일 기준가격 대비 2.16% 상향조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건설기술연구원이 표준 주택건설 공사에 드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분석한 결과, 오는 3월1일 기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가 1.0216으로 산정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산정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에 연동 조정된다.

이에따라 오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11∼20층, 전용 60∼85㎡이하 벽식구조 주택을 기준으로 지상층 건축비는 종전 107만8000원/㎡에서 110만1000원/㎡으로 오르며, 지하층 건축비는 종전 62만원/㎡에서 63만3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요인은 전체 공사비 중 3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가 2.65% 상승하고, 철근 가격이 10.3%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2.16%)은 같은 기간의 생산자 물가지수(2.2%), 건설노임지수(2.9%)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건교부는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해도 앞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실제 분양가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가 변동이 없는 만큼 분양가 상한액은 약 1%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정부의 택지비, 옵션비용 인하시책 효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질 분양가는 오히려 안정화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편법적인 분양가 책정 등이 지양되도록 분양가 상한제의 운영전반을 점검, 지도하고, 제도적 미비 사항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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