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잇단 비위 기강 바로잡을 근본대책 나와야
공무원 잇단 비위 기강 바로잡을 근본대책 나와야
  • 이형모 선기자
  • 승인 2025.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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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논단

충북 공무원들이 잇단 비위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직기강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다.

청주시청 7급 직원은 지난 6일 면허취소 수치로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다른 6급 직원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옆 차선의 시내버스와 접촉 사고를 내기도 했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은 술을 마시고 무려 23㎞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위를 떠나 음주운전은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공무원들의 비위는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주시의 한 공무원은 미성년자와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관광지 입장료 수천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제천시 공무원이 파면되기도 했다. 출동한 현장에서 시민간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금목걸이를 챙긴 경찰도 있었다. 도저히 공무원이 한 일이라고 믿기 힘든 일탈이다.

공무원의 비위가 잇따라 터지자 청주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재천 청주시 감사관은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주 1회 부서장 중심으로 시행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한 특별감찰도 오는 6월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징계 처분자에 대해 중징계 4년, 경징계 2년 등 승진 제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비위 행위 관련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정직, 해임 등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시의 대책을 두고는 회의적 시선이 나온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뜯어보면 2018년 잇단 비위로 몸살을 앓을 때 내놓은 자정 대책과 내용이 흡사하다. 들끓는 여론에 서둘러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이마저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충북 공무원 사건의 경우 절반을 넘는 경우가 음주 교통사고 등 교통 범죄였다.

부정부패나 강력 범죄 보다는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많다는 뜻 일텐데 그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닌 듯하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 전력자'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43.3%인 3만2877건을 차지했다.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 전력자의 소행이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점이 문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에 가깝다. 지난 한 해만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자도 439명에 달했다.

이번 불미스러운 일은 모든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돼야 한다.

비록 사안이 경미하고 일상 생활형 법규 위반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위법 행위는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잘못 하나는 기관 전체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 집행 기관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공직 기강 확립은 그만큼 중요한 의무다.

민선 8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자칫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다면 조직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직기강부터 강도 높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