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상대 `100원 소송' … 공무원 일부 승소
청주시장 상대 `100원 소송' … 공무원 일부 승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6.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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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미이행 … 위자료 100만원 지급”

청주시 소속 7급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100원 짜리'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18일 7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내부의 기득권 문화와 부서 상급자의 괴롭힘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상징적 의미로 10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송가액을 1억원으로 늘렸다.

청주시는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고,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난 4월 재판부의 화해 권고도 무산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인사상 불이익 주장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도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이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해 A씨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동의를 얻거나 만족도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런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을 때 그 신고가 옳든, 그렇지 않든 적어도 절차는 분명하게 지켜서 신고자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를 알리고, 평가까지 받으라는 차원에서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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