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로 의붓자식 학대 30대 계모 징역 4년 선고
고데기로 의붓자식 학대 30대 계모 징역 4년 선고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5.12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거나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는 등 10대 의붓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10대 자녀 2명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군 고데기를 이용해 피해 아동들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용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