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결의안 채택 청주시의원 유감”
“반노동결의안 채택 청주시의원 유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5.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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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북도당 시내버스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사과
헌법상 파업권 제약 내용 포함 … “사전 논의 등 거칠 것”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소속 청주시의원들의 이른바 `반노동결의안' 채택에 대해 뒤늦게 사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충북도당은 7일 성명을 통해 “자당 소속 청주시의원들 대부분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본회의에서 찬성했다”며 “그러나 위 결의안 채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간과한 결정으로 충북도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 결의안을 비판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최근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민주당 충북도당이 사과한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완희 의원을 제외, 민주당 소속 시의원 대부분은 국민의힘 정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지난 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시내버스 파업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이 이뤄지도라도 시민들의 이동권이 볼모로 잡히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 채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 이를 간과한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 충북도당이 유감을 표한 배경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충북버스지부도 시의회에 노동 기본권 제한 대신 공공성 강화를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번 시의회의 반노동결의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충북도당은 “결의안 채택 이후 중앙당으로부터 향후 관련 노동법에 시내버스운송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당은 앞으로 각 지방의회별 의원총회에서 노동사안 등 주요 지역현안을 충분히 사전 논의하도록 하고, 노동존중성 강화를 위해 선출직공직자 교육을 철저히 해 보다 민주적이고 노동친화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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