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라”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라”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5.07 2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민변 청주지검 앞서 기자회견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이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라며 “검찰은 임시제방을 시공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재난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