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4.05.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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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올해 5월31일에서 내년 5월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2021년 6월1일~2024년 5월31일)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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