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고할 거야" 협박·폭행, 금품 빼앗은 일당 구속 송치
"불법체류 신고할 거야" 협박·폭행, 금품 빼앗은 일당 구속 송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5.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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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상대로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특수공갈과 특수 감금 등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음성군 한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체자 12명으로부터 17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국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한 단체 소속 회원인 이들은 외국인을 발견하면, 임의로 제작한 사설탐정 신분증을 보여주며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체자를 선별했다.



이 과정에서 도망가는 불체자는 쫓아가서 폭행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 또는 삼단봉으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요구했고, 현금이 없으면 지인들이 돈을 구해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거나 금목걸이 등의 귀중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 "자국민 보호 활동을 하던 중 활동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 지난달 15일 전원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사실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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