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학대 계모 집유 2년 선고
의붓딸 상습학대 계모 집유 2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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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적 훈육범위 넘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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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의붓딸의 머리채를 잡아 욕조 안으로 집어넣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인 뒤 B양이 이를 구토한 후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B양의 배를 발로 차고, 겨울에 찬물로 샤워시켜 B양이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욕조 안으로 집어넣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B양이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들통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행 일시가 막연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학대한 적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고인이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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