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낙선에 주민 상가 파손 60대 집유
이장 낙선에 주민 상가 파손 60대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5.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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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합의 참작”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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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총을 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반복해서 망가뜨린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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