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 활동의 편의를 높이고자 신체적 기능을 향상·보완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등이다.
지원품목은 독서확대기, 휴대용 경사로 등 장애 유형별 지원 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2개 품목으로 연간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개 품목을 지원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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