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주변 수변구역 해제 옥천·영동 경제활성화 기대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 해제 옥천·영동 경제활성화 기대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4.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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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4만3천㎡ 규모 해제 고시 … 지정 22년만
장계관광지 등 시설 규제 해소 … 주민 재산권 회복

옥천군과 영동군 주민들이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 해제 고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수변 경관을 활용하지 못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등 시설 규제를 받으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옥천군은 지난 2020년부터 금강유역환경청 및 환경부와 15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2022년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2023년 6월 환경부에 최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변구역 지정 해제 성과를 거뒀다.

옥천군에서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장계관광지 등 관광휴양시설 조성 및 확장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은 30일 “옥천장계관광지 일원에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해져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도 “5만 옥천군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며 “규제로 인해 고통받던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대청호 주변 14만3000㎡ 규모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옥천군 6개 읍·면 7만1000㎡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000㎡이 해당된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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