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후 마약까지 투약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여자친구 살해후 마약까지 투약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6.01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