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되풀이되는 `응급실 뺑뺑이'에 메스
당정, 되풀이되는 `응급실 뺑뺑이'에 메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5.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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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370건 등 충청권 연간 1천여건 발생


상반기 재이송 과정 중 심정지 사망 4~8건 달해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 중증환자 의무 수용
지난해 충북에서 370명의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을 옮겨다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남·세종 등 충청권까지 넓히면 연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소방청의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충북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지난해 370건이다.

이유는 전문의 부재 163건, 응급실 병상 부족 36건, 의료장비 고장 1건 등이다.

충청권으로 보면 최근 3년 평균 1060건이다.

연도별로 2020년 1142건, 2021년 1005건, 2022년 1035건이 발생했다.

연간 1000명 이상의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해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되돌아간 셈이다.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시간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심각하다.

질병관리청의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에 든 시간은 전국 평균 32분이다. 하지만 충북은 34분으로 2분 가량 늦다. 세종은 39분까지 올라갔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전문의 부족과 병상 부족 때문이다.

환자 이송시간이 길어지면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상당·행정안전위원회) 국회 부의장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환자 재이송 과정 중 심정지에 이른 사례는 상반기 기준 6건이다.

대전 6건, 세종 4건, 충남 8건이다.

대부분 1차 재이송에서 심정지·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를 의식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경증 환자의 이송·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응급실 병상·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가 구급차 이송 중에 사망하는 문제와 관련해 △수술환자·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체계 미비를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환자 이송의 경우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필수 응급인력 확충 차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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