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 판 기름절도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땅굴 판 기름절도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5.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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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지목 A씨 총책 부인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A씨(58) 등 7명은 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 채택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범으로 지목된 A씨 측은 범행은 인정하나 자신이 총책이라는 점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0일쯤 청주 서원구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석유 관련 일을 하다 알게 된 지인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ℓ당 400~5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공범을 모았다.

이어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과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일당 가운데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다 동종의 전과로 사직한 전 직원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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