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태부족 … 이동권 보장하라”
“교통수단 태부족 … 이동권 보장하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5.30 2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촉구 … 해피콜 법정대수 미충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만족스러운 점수를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북은 `장애인 이동권 꼴찌'라는 수식어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도청 소재지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다른 시·군의 모범이 돼야 할 청주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저상버스와 계단버스의 혼합배차로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정류장 시설 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외곽지역은 저상버스 예외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인 해피콜뿐이지만, 법정대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녁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감차 운행해 대기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일일 운행시간 16시간 이상 보장하고, 바우처 택시를 통한 휠체어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와 발달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저상버스 예외노선 심사 때 관련 단체 참여 보장과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기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해피콜 차량 60대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9월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이용신청이 있을 때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