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새달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의료기관·약국 새달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 지역종합
  • 승인 2023.05.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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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에 따른 방역 완화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이 해당한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여부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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