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지역균형발전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5.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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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委' 7월 공식 출범

오는 7월 윤석열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행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 이후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라 시·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다.

또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와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게 지정·운영되는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중 출범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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