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5.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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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野 요구 `소급 적용'은 제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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