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서 제출
청주시, 청주병원 강제집행 취하서 제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5.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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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퇴거에 불응한 의료법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2년 9월16일 청주지법 집행관실에 청주병원 건물, 토지 명도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지난 4월4일에는 비의료시설 강제집행을 시작해 주차장과 장례식장 진출입로를 이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2일 청주병원이 내년 4월30일까지 자진 퇴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강제집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명도이전 받은 주차장과 장례식장도 임시 사용하도록 출입제한 시설물을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강제집행 취하와 병원에서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 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시는 2014년 7월 옛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상당구 북문로 현 청사 일원에 신청사 건립을 계획했다.

해당 용지에 청주병원(토지 4069㎡·건물 9955㎡)이 포함됐고, 2019년 8월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청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시는 보상금 수령 후에도 청주병원이 퇴거에 응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위한 명도소송을 했고 1·2·3심 모두 승소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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