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中企 조세감면 특례 연장
창업·벤처 中企 조세감면 특례 연장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5.25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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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부의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사진)은 25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해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감면 건수는 약 4000건, 감면액은 약 981억원,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약 1만1000여건, 감면액은 약 62억원 상당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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