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상임위 이동해야” 원칙론 내세운 김병국 시의장
“민주당 의원 상임위 이동해야” 원칙론 내세운 김병국 시의장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5.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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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맡은 국민의힘서 의원수 과반 차지 관례
이영신 의원 자진 사임 도시건설위 복귀 불합리 판단
정원 초과 탓 사보임 불가피 … 부결, 당내 반발표 아냐

김병국 청주시의장(사진)은 이영신 의원 사보임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한 명이 재정경제위원회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의원이 1명이라도 더 많은 곳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도시건설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우균 의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민주당의 허철·박승찬·신민수 의원은 안 가려고 했다”면서 “이 의원 스스로가 (지난해 말) 도시건설위원장을 사임했었고, 사임했던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 어쩔 수 없이 그를 재정경제위 위원으로 보임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 도시건설위원회 정원은 7명 이내다. 이영신 의원을 포함하면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등 8명으로 정원을 넘는다. 어느 당 소속이든 1명을 다른 위원회로 사보임해야 조례를 위반하지 않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시청 본관 철거예산 통과에 반발,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임한 뒤 4월17일 국민의힘 주도 하에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됐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남아 있는 상태다.

법원은 지난 4월의 재정경제위 강제 보임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를 시켜 달라는 이 의원의 신청에 대해 지난 19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장은 법원의 `강제 사보임' 효력정지 결정으로 도시건설위로 복귀한 이 의원을 전날 재차 재정경제위로 배치하는 안을 직권상정했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이탈표 여부에 대해 “전날 의사진행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 과정이나 투표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미스가 있었을 뿐 당내 반발표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투표 버튼을 누르지 못해 기권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사보임 때는 원내대표 협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지만, 이달 22일 사보임은 원내대표 협의 무산에 따라 직권 추천한 것”이라며 “이 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4월17일 사보임과 5월22일 사보임은 별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사임했기 때문에 관례와 상식에 따라 다른 위원회로 사보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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