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반기 '상호금융업 종합방안' 마련…"내부통제역량 강화"
금융당국, 하반기 '상호금융업 종합방안' 마련…"내부통제역량 강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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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 하반기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업권 정책 토론회'를 열어 상호금융업 규제차익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 자산은 약 970조원, 조합수는 약 3500개, 조합원은 3963만명에 달한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상호금융은 농·어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직장, 단체 등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성장했다"며 "외형적 성장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더욱 면밀한 내부역량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금리상승, 경기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상호금융업권 내 서로 상이한 지배구조 개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역량 제고 및 외부감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금리상승,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취약업종인 부동산·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21년 말 1.17%에서 지난해 말 1.52%, 올해 2월 말 2.15%로 상승하는 추세다.



또 "업권내에서도 상이한 조합 총회, 이사회 관련 규정과 임원 및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내부통제역량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도 더욱 강화해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상호금융업권 내 상호금융업과 타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무처장은 "다양한 노력에도 아직 상호금융업권 내, 상호금융업과 타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이 여전히 많다"며 "상호금융업권 간 설립배경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타 금융기관에 준하는 신뢰도와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한다. 상호금융업의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조합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주체 간의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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