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동휠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회사원 징역 2년
'음주운전' 전동휠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회사원 징역 2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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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전동휠(개인형 이동장치)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흥덕구 오송읍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B씨의 전동휠을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 상태로 제한최고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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