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42%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흥덕구 오송읍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B씨의 전동휠을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 상태로 제한최고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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