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신 청주시의원 사보임 `제동'
법원, 이영신 청주시의원 사보임 `제동'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5.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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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본안 판결전까지 도시건설위 복귀
이 의원 “강제 배정 전횡 의회 위법·독선 제거 위한 소송”
김병국 의장 “法 결정 존중 … 양당 원내대표 협의 거칠 것”

법원이 청주시의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을 정지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18일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청주시의장을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의원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본안(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 소송) 판결 전까지 다시 도시건설위원으로 일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김병국 시의회 의장이 당사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기습 상정해 표결로 강제 사보임 시킨 것은 관련 조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재정경제위원회로, 4·5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이상조(국민의힘) 의원을 도시건설위로 배치하는 상임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김 의장은 조례에 따른 의장 고유권한이라고 했으나,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생략한 강제 사보임이라고 반발했다.

이 안건은 찬성 22표, 반대 20표로 가결됐다. 찬성표는 국민의힘 의원 수와 같았다.

관련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해 본회의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돼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감안해 추천할 수 있다.

이영신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가 권력에 취해 자치법규까지 위반하며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전횡을, 소각장 문제 등 지역구의 현안과 민원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이번 소송은 의회 운영의 위법과 독선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내 “이영신 의원 사·보임은 이 의원 본인이 도시건설위원장 직을 스스로 사임하면서 비롯됐다”며 “의장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 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보임 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나오는 결과대로 2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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