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05.18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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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시회서 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성·좌초자산화 방지 대책 마련 요구

충남도의회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 발전소 폐지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면 연간 생산 유발 금액 약 24조2870억원이 감소한다. 또 약 1만1405명이 일자리를 상실, 연간 33조9720억원의 경제가치가 줄어든다고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군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며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폐쇄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해 달라”며 “또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 실시, 폐쇄발전소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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