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마녀사냥 당해…의료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간호법, 마녀사냥 당해…의료연대 파업 즉각 중단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5.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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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진료 거부하는 간호법 반대단체, 즉각 중단해야”
간호법 범국본,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간호계가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의 최근 행보에 대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먼저 “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 ▲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등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개원’을 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설권은 의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기에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 비판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다”며 “이는 곧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고 밝혔다.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중 하나로, 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간호법 범국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간호법 범국본은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간호법 범국본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사·간호조무사 등이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3차례에 걸친 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1일 연가 투쟁을 진행한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이 없을 경우 17일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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