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음성지사 `선 임대 후 매도사업' 추진
농어촌公 음성지사 `선 임대 후 매도사업' 추진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3.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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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희망 농지 매입 … 원리금 상환 땐 소유권 이전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김준기)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을 지원한다.

농지 선 임대 후 매도사업은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조건부로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 또는 20·30세대로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농지는 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이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 지역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 농지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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