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미도입 프로배구, 불공정행위 신고당할 위기
에이전트 미도입 프로배구, 불공정행위 신고당할 위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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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 신고 예고
"불공정 행위로 조사와 시정명령 요청"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한국프로배구연맹이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신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법무법인 지암의 김선웅 변호사는 21일 "한국배구연맹 소속 배구 선수들의 위임을 받아 그동안 배구연맹에 에이전트 제도 실시를 요청했으나 배구연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 위반 및 사업자 단체로서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로 조사와 시정 명령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배구연맹에 에이전트 제도 시행, 샐러리캡 제도의 개선, FA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샐러리캡 제도와 일부 FA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배구연맹은 에이전트 제도 시행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프로배구 선수들의 인권과 프로배구 리그의 산업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프로배구 선수들의 인권 신장, 기량 향상, 계약 및 사생활 관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구리그에서는 과거부터 해외 이적 갈등, 구단과의 계약 분쟁, 임의 탈퇴 강요로 인한 선수의 죽음 등 에이전트 제도 시행으로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며 "배구연맹이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프로배구 선수만 외국인 선수, 국내 다른 스포츠에 비해 에이전트를 둘 수 없는 것은 명백히 배구선수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에이전트 제도는 필수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연맹의 에이전트 제도 미시행은 스포츠산업진흥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배구연맹이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계속 배구연맹이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 행위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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