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노조설립 돈 갈취 조직폭력배 송치
유령 노조설립 돈 갈취 조직폭력배 송치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3.20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건설현장 14곳서 금품 요구·공사방해
9개월간 8100여만원… 가짜 노조원도 조사
A씨 등 가짜 건설노조원들이 오송 한 공사현장에서 현장 진입차량이 지나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A씨 등 가짜 건설노조원들이 오송 한 공사현장에서 현장 진입차량이 지나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충북경찰청 제공

 

속보=충북도내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3명이 구속(본보 3월 10일자 3면 보도)됐다.

충북경찰청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특수공갈 혐의로 A씨(42)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 노동자 없는 `가짜 건설노조'를 차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14곳의 공사현장에서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8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사에 월례비·발전기금을 내라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진행을 방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설사가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로 소음 민원신고를 유발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명분으로 공사장 근로자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업무 방해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은 폭력조직에 소속된 상태로 다른 군소노조와 연대해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가짜 노조원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신지욱 강력범죄수사대장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와 조직 폭력배들의 범죄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시행, 전국 공사현장에서 금품갈취·업무방해·폭력행위 등 581건 2863명을 적발했다.

/정윤채기자

chaezip12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