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청주서 열리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청주서 열리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3.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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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복역 김씨 관할 이송 요청
법조계 “지난해 이감 등 고려 가능성 높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6·여)에 대한 재심 재판이 청주지법에서 진행될지를 놓고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높다.

20일 청주지법과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씨는 해남지원에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가까운 청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해남지원에 관할 재판부 이송 신청서를 냈다. 해남지원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김씨의 이송 신청 여부는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해 검토 중으로 조만간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앞서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2018년에도 같은 이유로 청주지법으로의 관할 이송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장흥교도소로 이감돼 청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충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판부 이송을 불허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11월 다시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된 데다 재심 재판을 위해 매번 해남지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신청한 청주지법 관할 이송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무기수 김신혜씨' 사건은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첫 재심 결정이 난 사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무이하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은 2015년 결정됐다. 확정 판결을 받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심 개시 결정은 극히 드물다.

법원은 증거 위·변조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 등 확정된 판결을 명백히 뒤집을 만한 근거가 확인돼야 재심을 시작한다.

그해 11월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김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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