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8명 “연차 자유롭게 못 써”
직장인 10명 중 8명 “연차 자유롭게 못 써”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3.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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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업무 부담·조직문화 등 탓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법정 연차휴가(15일)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일부터 7일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80.6%가 15일의 법정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1년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주로 20대(55.1%), 비정규직(61.0%), 5인 미만 사업장(62.1%), 일반사원(59.0%), 150만원 미만(68.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의 업무 부담(28.2%), 직장 내 분위기 등 조직문화(16.2%), 복귀 후 업무량 부담 등 업무 과다(15.1%) 등이 많았다.

청주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한모씨는 “입사 3개월만에 처음 연차를 쓰겠다고 했던 날 파트장이 `연차 사용 사유서'를 A4 1장 분량으로 써오라고 했다”며 “여행 때문에 이틀 정도 붙여 쓰겠다고 하니 개인 여가에 쓰라고 휴가 주는 게 아니라고 면박을 줬다. 그럼 휴가 때 놀러가지 언제 가냐”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기업이 마치 선물인 것처럼 연차휴가를 통제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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