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공무직 임금·복무체계 표준안 정부에 공식 요구
충북 지자체 공무직 임금·복무체계 표준안 정부에 공식 요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3.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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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시·군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과 복무체계 통일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다.

도와 11개 시·군은 조만간 고용노동부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표준 임금·복무 체계 구축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이다. 기관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관 내 훈령에 의해 고용보장이 되는 직원으로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공무직 근로자'로 칭한다. 공무직과 공무원 둘다 정규직이지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이 적용된다.

현재 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1~2년 단위로 반복하는 임·단협에 상당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데다 개별적인 임·단협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에 차이가 생기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한 지자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유리한 임금 또는 복무 협약은 나머지 지자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면서 근로조건 상향 평준화 요구로 이어지는 `처우 개선 도미노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속적인 임금과 복무 수준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호소다.

무기계약직 노조는 임금협상 때마다 3~4% 인상안을 제시하다 1~2% 수준인 당해 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인상안에 합의를 반복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무기계약직 간의 형평성 유지와 임·단협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지자체 중에는 청주시 소속 무기계약직이 1068명으로 가장 많다. 충북도 430명, 충주시 257명, 제천시 211명 순이다. 군 단위 지자체 중에는 137명인 음성군이 가장 많고 옥천군이 59명으로 가장 적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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