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심사 보류
충북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자치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1차 위원회에서 학교자치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때부터 학교자율권 침해와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우려,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보수-진보 성향 교직원 단체 간 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교육위는 “교직원 단체 협의체를 통한 이견 조율이나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 없이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다”며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사전 합의가 있으면 다시 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 3주체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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