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100원 소송 7급 공무원 “악마의 편집으로 정신적 피해 가중”
청주시장 100원 소송 7급 공무원 “악마의 편집으로 정신적 피해 가중”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3.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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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내용은 개인 심경 글 … 언론 반박 부서장 명예훼손 대응”

속보=조직의 인사문제와 갑질문화를 폭로하고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청주시청 7급 직원이 소속 부서장의 해명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다.

청주시 A주무관은 지난 1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저는 가족여행 후 인사 문제와 제주 벤치마킹 등을 (부서장의) 갑질 내용으로 주장한 적이 없다”며 “제 심정을 담은 자필글에 일일이 반박한 악마의 편집으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A주무관은 “자필글은 정신 질환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제가 아침에 보이지 않자 남편이 부서장을 찾아 진단서와 함께 제출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저의 심정 글은 시장 상대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갑질신고서 내용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부서장이 이를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갑질 가해자가 여전히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기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싶어 1주일 전 전직원 메일 발송을 예고했던 것”이라며 “후배들만이라도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시장에게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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