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과 함께 알아보는 폐기물 수출입 제도 
금강청과 함께 알아보는 폐기물 수출입 제도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03.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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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지/허가/신고 품목부터 신고제외 품목까지

 금강유역환경청이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을 예방하고, 기업이 수출입되는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폐기물수출입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은 범세계적 환경협약인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이 1992년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통제·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바젤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을 제정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라 폐기물은 수출입이 금지된 폐기물과 수출입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며, 수출입이 가능한 폐기물은 규제·관리·제외 폐기물로 분류된다.
 수출입금지폐기물은 유해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 폐유와 같은 액상폐기물, 국내·외 적정처리에 부적합한 폐기물, 국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규제폐기물로는 폐인쇄회로기판(PCB), 자동차용 폐밧데리 등이 있으며, 수출입관리폐기물로 분류된 폐기물일지라도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따라 규제폐기물에 해당될 수 있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은 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입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 해당된다. 
 폐인쇄회로기판(PCB) 제조 시 발생하는 스크랩, 전이금속·회토류금속을 함유하는 폐촉매, 폐지류 등이 있다.
 특히 폐지류의 경우 수출입관리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폐지를 수출입할 경우에도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물이 표면에 묻지 않은 고철류, 재활용이 완료된 재생원료 또는 재활용제품,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 전자제품 등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해 수출입폐기물에 대해 철저히 규제·관리하고 있다” 며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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