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미만 예술인·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 개정안 입법예고
만15세 미만 예술인·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 개정안 입법예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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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15세 미만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다 실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만15세 미만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가 신설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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